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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8가단65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C 대 221㎡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