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8. 17. 선고 2018두42627 판결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2018.04.18)
제목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두42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708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