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2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92]

1. 피고인은 2013. 5. 24. 2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내놓아라, 담배 피우고 다시 올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지구대 책상 위에 내리치고 신분증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던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찍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고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293]

2. 피고인은 2013. 7. 10. 08:32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범죄자 또는 벌금수배자이니 잡아가라고 112에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10. 1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곳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10여 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에 취하여 “야, 이 시발놈들아, 마음대로 해, 나 잡아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사건신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