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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2 2019가단73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