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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4. 11. 7.자 94라16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4(2),446]

판시사항

추완항소라는 기재가 없는 항소장의 성질

결정요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한다.

항 고 인

양숙자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법(1994.8.10.자 93가단10391 명령)

주문

원심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이 1994.8.3. 원심법원에 당원 93가단1039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 재판장은 항고인이 제출한 위 항소장을 심사한 결과 위 원심판결정본은 같은 해 7.19.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항소장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접수번호 1,870,706호의 편지봉투, 특수우편물 수령증, 체신부장관 작성의 우편물지연배달에 대한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같은 해 7.19. 위 판결을 송달받고 주소지인 서울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같은 달 28. 서울법원청사 우체국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서울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통상 우체국에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날 항공편으로 운송되어 동일 20:00 이내에 배달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장의 경우에는 위 항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같은 달 29. 김포공항의 항공화물검색과정에서 위 항소장이 들어 있는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되는 바람에 당해 항공편에 의한 운송이 취소되었고 이러한 경우 우체국으로서는 위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된 우편물만을 분리해 낸 다음 나머지 우편물을 다음 항공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우편물자루에 포함된 우편물 전체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 14:05 서울발 목포행 철도열차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목포우체국에서는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시로 이를 운반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태풍 브렌든호의 영향으로 목포-제주 간 선박운행이 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운행재개를 대기하던 중 위 선박운행이 가능하게 된 같은 해 8.2. 16:00 목포발 제주행 선박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자루를 운송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항소장이 같은 달 3. 에야 당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위 우체국직원의 업무상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희수(재판장) 송우철 홍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