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4(2),446]
추완항소라는 기재가 없는 항소장의 성질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한다.
양숙자
제1심 제주지법(1994.8.10.자 93가단10391 명령)
원심명령을 취소한다.
항고인이 1994.8.3. 원심법원에 당원 93가단1039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 재판장은 항고인이 제출한 위 항소장을 심사한 결과 위 원심판결정본은 같은 해 7.19.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항소장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접수번호 1,870,706호의 편지봉투, 특수우편물 수령증, 체신부장관 작성의 우편물지연배달에 대한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같은 해 7.19. 위 판결을 송달받고 주소지인 서울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같은 달 28. 서울법원청사 우체국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서울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통상 우체국에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날 항공편으로 운송되어 동일 20:00 이내에 배달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장의 경우에는 위 항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같은 달 29. 김포공항의 항공화물검색과정에서 위 항소장이 들어 있는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되는 바람에 당해 항공편에 의한 운송이 취소되었고 이러한 경우 우체국으로서는 위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된 우편물만을 분리해 낸 다음 나머지 우편물을 다음 항공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우편물자루에 포함된 우편물 전체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 14:05 서울발 목포행 철도열차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목포우체국에서는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시로 이를 운반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태풍 브렌든호의 영향으로 목포-제주 간 선박운행이 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운행재개를 대기하던 중 위 선박운행이 가능하게 된 같은 해 8.2. 16:00 목포발 제주행 선박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자루를 운송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항소장이 같은 달 3. 에야 당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위 우체국직원의 업무상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