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조심2008구4204 (2009.02.09)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1.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2,292,0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피고의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경위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
(1) 주식회사 두성은 대구 달성군 옥포면 ★★리 1149 외 12필지 11,203㎡ 지상에 ○○아파트 제2, 3차분 765세대를 시공하던 중 1995. 3. 14.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위 공사는 ●●주택, 주식회사 ◎◎으로 승계되었으며, ☆☆주택은 2000. 5. 30.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아파트를 승계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구 달서구 ◇◇동에 있는 장기지구공영개발택지 4블록의 토지 12,292평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2. 1.경위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주택은 위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기 전인 2001. 6. 16. ◆◆건설 주식회사 에게 위와 같이 우선분양권을 6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계 약 당일부터 2002. 6. 1.까지 사이에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위 양도대금 전부를 지급 받았으며, 대구광역시 택지대장에 우선분양권에 대한 권리자의 명의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주택은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우선분양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세무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03. 1. 16. ☆☆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권 양도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73,875,000원(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및 특별부가세 1,408,875, 000원)을 납부기한을 2003. 1. 31.로 하여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 11. 28.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특별부가세를 5,095,06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및 감액경정되고 남은 특별부가세 5,095,066원의 부과를 '당초 법인세 부과'라고 한다).
(5) ☆☆주택은 당초 법인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 원(대구지방법원 2004구합1461호)은 2005. 4. 22. '특별부가세의 부과는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계산서비교부가산세의 부과는 세목이 미기재되고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당초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피고는 당초 법인세 부과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5. 5. 18. ☆☆주택 에 대하여 세목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 70,298,090원(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특별부가세 5,298,090원)을 납부기한을 2005. 5. 31.로 하여 부과(이하 '새로운 법인세 부과'라고 한다)함과 아울러, 2005. 5. 20. 당초 법인세 부과의 납세고지서가 세액산출근거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초 법인세 부과를 직권취소하고 이를 ☆☆주택에게 통지하였다.
(7) 그 후 제2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05누860)은 2005. 10. 21. 피고가 ☆☆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법인세 부과를 함과 아울러 당초 법인세 부과를 직권취소하였다는 이유 로 ☆☆주택의 당초 법인세 부과 취소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법인세 부과 중 특별부가세 부과 부분을 취소하되,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제2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피고의원고에대한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
피고는, ☆☆주택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중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가 37.5%, 서□□(원고의 부)이 32.5%, 서■■(원고의 동생)가 3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서□□, 서■■는 ☆☆주택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5. 28. 원고를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주택의 새로운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부분)에 대한 체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 86,112,090원 중 원고의 보유지분인 37.5%에 해당하는 2001년 귀속 법인세 24,375,000원과 가산금 560,680원 및 중가산금 7,356,350원의 합계 32,292,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전심절차의이행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9.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 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이사건소중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부분은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주장
(가)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택의 체납 법인세를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은 ☆☆주택의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만료된다. 그런데 ☆☆주택의 2001 사업연도 종료일은 2001. 12. 31.이고,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이므로, ☆☆주택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2002. 4. 1.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07. 3. 31.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당초 법인세 부과와 같은 내용의 처분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당초 법인세 부과의 납부기한(2003. 1. 31.) 다음날인 2003. 2.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2. 1. 만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징수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부과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2005. 5. 31.) 다음 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 만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인 ☆☆주택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부과의 납부기한(2005. 5. 31.)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 만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8. 5. 28. 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①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인 원고를 지정하여 원고에게 ☆☆주택의 새로운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에 대한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납부고지 하는 것이므로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② ☆☆주택에 대한 2003. 1. 16.자 당초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납부기한이 2003. 3. 31.이나, ☆☆ 주택과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 도중에 그 납부고지서의 형식상 절차 위반으로 피고에 의하여 2005. 5. 20. 직권취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의 부과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주택의 2001 사업연도는 2001. 12. 31. 종료되어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라 할 것인데, 2005. 5. 18.자 새로운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위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그 납부기한이 2005. 5. 31. 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제척기간은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