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7]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 제81조 의 규정의 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원고의 둘째 아들로서 원고가 20%, 위 소외인이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유일에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975년경부터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서 같이 살아왔고 1979.11.경 결혼하여 1980.3.경에는 일단 별도 살림을 났다가, 그해 8.중순경 원고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처자와 함께 1981.8.8까지 원고의 집에서 한 솥에 밥을 지어먹으면서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은 1980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