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09광1767 (2009.12.29)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09구합499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0구합31348(병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XX
강남세무서장 외 1명
2011. 7. 21.
201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8,940,840원의 부과처분 중 6,526,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도 2기분 521,950원, 2005년도 1기분 4,524,090원, 2005년도 2기분 1,167,2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5.경부터 '헤어XX'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모발관리업을 운영하며 '생기모'를 생산하였으나, 2006. 9. 28.경 폐업하였다. 원고의 주된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0-00 강남빌딩 1층(이하 '강남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있었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0 서초빌딩 2층(이하 '서초사업장'이라고 한다)과 의정부시 의정부동 000-0 의정부백화점(이하 '의정부백화점'이라고 한다)에도 사업장이 있었다.
나. 구로세무서는 2008. 7.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 11. 7. 그 결과를 원고의 강남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09. 1. 12. 원고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가족부산중앙지사에 20,636,000 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도 2기분 521,950원, 2005년도 1기분 4,524,090원, 2005년도 2기분 1,167,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여수세무서장은 2005년 귀속 18,940,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28. 위 청구는 기각 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그런데 구로세무서는 원고의 어떤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가족부산중앙지사('☆☆ 네트워크 판매'에서 2006. 11. 14. 위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재향군인회'라고 한다)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제○유(이하 '제○유'라고 한다)의 회원으로서, 원고가 제○유에 납품한 물건을 재향군인회가 제○유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이를 임의로 원고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인바, 원고는 이미 이를 제○유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제○유와 사이에만 거래를 하였을 뿐인바, 원고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구로세무서장은 2008. 7. 18., 같은 해 9. 22. 원고에게 원고는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미조사자인바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신고내용 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8. 10. 2l.부터 같은 해 1l. 4.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겠다는 세무조사 사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재향군인회는 2005년 1기에 원고에게 13,400,000원을, 2005년 2기 원고에게 20,636,364원, 제○유에게 440,000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 AA모발토탈관리센터, BB상사, CC종합주식회사 등 제○유가 아닌 다른 곳에도 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AA모발토탈관리센터, BB상사, CC종합주식회사 역시 제○유의 회원사이다.
(4) 제○유는 다단계판매회사로서 원고가 제○유 회원들에게 생기모 제품을 공급하면, 매출액 중 60 ~ 70%를 제○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제○유는 수수료 의 35% 이내 금액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2 내지 14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증인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제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만 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구로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구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유 외의 다른 업체들에게 원고의 제품을 매출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제○유의 회원사 중 일부에게도 이를 매출하고 매출한 사실을 신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유에게만 독점적으로 매출을 하였고, 제○유의 회원사들에게는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원고가 재향군인회에게 매출하였다는 부분은 이미 제○유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제○유 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제○유는 다단계회사로서 회원사들간의 거래를 돕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던 것일 뿐, 회원사들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회원사들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경 재향군인회에 원고의 제품을 매출하고, 그 매출액 20,636,000원은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