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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365;공1978.2.15.(578),10532]

판시사항

위조발행되어 전전된 어음을 분실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일신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가 추심의뢰한 원설시 약속어음을 원고조합에서 분실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별건소(앞으로 소송은 이를말한다)에서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집행하여 그 내용대로 이뤄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한 위 소송의 당사자인 원, 피고를 기속하므로 설사 확정된 뒤에 기초가 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판결의 강제집행으로서 교부받은 돈이 바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약속어음의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몰랐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유통된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된 피고는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가 제기한 소송이 청구권 없이 일으킨 바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와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77.7.22.선고 77나351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