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3. 12:30경 남양주시 경춘로 433 도농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3:3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에 있는 환승용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3. 14: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8번 출구 방향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