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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8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2. 16. 파산 전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마산상호신용금고, 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원을 약정 이자율 등 연 54.75%, 만기일 2007. 2. 1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03. 4.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금 1,629,707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2.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20.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호증(일반자금대출신청 및 약정서,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날인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갑 2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1,629,707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율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03. 4. 8.부터 2009. 4. 21.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