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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7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140필지 20,063.9㎡(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 한다

) 지상에 4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19. 2. 26.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19. 2. 28.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포함한 인근 23,965.5㎡를 ‘D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와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20,063,9㎡ 중 19,065.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95.02%에 해당하는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나.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76. 9. 15. 매수하여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04. 3. 15. 주민세 등 31,233,55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한민국은 2017. 3. 6. 종합소득세 등 416,425,21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매매협의 및 원고의 부동산 매도청구 경위 1) 원고는 2019. 3. 6. 피고로부터 46,960,8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매도청구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