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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7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F(1세)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2. 27. 10:58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끌고 위 어린이집 내실로 들어감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6. 13:05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머리를 젖히고 우는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밥을 떠 넣는 방법으로 억지로 밥을 먹여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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