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437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에 대한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에 대한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