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엉덩이를 각 1회 차고,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1. 21:22경 위 식당에서 위 강제추행, 상해 신고를 받고 온 대구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그곳에 있던 강제추행, 상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야 이 십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