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16-대전청-2372(2016.09.1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퇴직 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90(2017.06.22)
강@@
oo세무서장
2017.06.01.
2017.06.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2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5. 11. 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24. 합병 전 충북 옥천군 **읍 **리(이하 '**리'라 한다) 5 답 2,57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이미 1981.7. 23.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리 답 1,917㎡, 답 1,946㎡와 2015. 1. 13. 합병등기를 마쳐 **리 답 6,435㎡가 되었다. 이어 **리 답 6,435㎡에서 2015. 1. 30. **리 답 3,955㎡와 **리 답 2,480㎡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리 답 3,955㎡를 '토지'라 하고, **리 답 2,480㎡를 '토지'라 하며, 토지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0.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5. 2. 26. 주식회사 ***에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11,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 10. 28.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위 각 토지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1988. 12. 7. 이후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배제하여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5,321,172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2015. 12. 2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09년경부터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11. **리 *으로 전입신고하기 이전에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3호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99. 이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원고가 퇴직하고 아버지가 사망한 1999. 이후부터는 동생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경작하게 하거나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생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법 및 시행령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8, 11, 13, 14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 최**는 피고의 실지조사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만 해주었다고 말하였고, 원고의 자경 여부 및 자경 시기에 관한 황**, 황**, 권**, 차**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5.부터 2008.까지의 쌀 직불금은 원고의 동생 강**이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부터 2014.까지 2년 동안 정부 미곡수매 이력이 있을 뿐, 2009. 전의 직불금 수령 또는 미곡수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록은 2009.부터 나타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1980. 11.11.부터 2009. 5. 11. **리 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약 14.7km에서 22.9km 가량 떨어진 대전 유성구, 중구 등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리로의 전입신고 후에도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까지 **리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아버지 강**은 **리 답 2,423㎡ 및 같은 리 261 답 549㎡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2009. 전에 강** 또는 동생 강//의 생계를 부담하였다거나 그들과 세대를 같이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2009.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2009.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상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