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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8. 선고 2016고단48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8:4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42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허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