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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385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등 8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299가구) 및 오피스텔(240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년 1월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를 완료한 후 PF대출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시공사를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기업고객본부 기업고객3담당 건설화학고객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를 통해 E에 위 사업에 관한 수주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 20. 원고에게 원고의 처제인 F의 명의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확인서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이익이 발생될 경우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공동책임으로 조건 없이 20억 원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금지급 시기는 사업정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경상이익을 조기에 전액 받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고 경상이익 중 일부만 조기에 받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3. 경상이익의 집행은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익(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도 포함)이 발생할 경우를 포함한다.

4. 피고들은 사업정산 후 30일 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정산일로부터 지급이 지연 시 피고들은 20억 원과 별도로 지연이자 연 20%를 F에게 지급하고, 사업정산 후 3개월까지 미지급 시 피고들은 F에 대해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