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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3나6740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원엠이씨 주식회사(이하 ‘대원엠이씨’라 한다)와 와이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앤아이건설’이라 한다)는 2010. 7. 1. 시흥시가 발주하는 시흥시 C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270,445,97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0. 7. 12.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그 후 대원엠이씨와 와이앤아이건설은 2010.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8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0. 7. 12.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45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8. 18.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12월 말부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고정비가 계속하여 지출되는 손실이 발생하자 2011. 3. 18.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양 해 각 서

1.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2. 공사위치 : 시흥시 W, X 일원

3. 공사기간 : 2010. 8. 18. ~ 2012. 12. 30. 4. 공사금액 - 당초 : 458,000,000원 - 변경 : 890,000,000원

5. 양해사항

가. 원고와 피고는 상기 공사의 현장여건변화로 인한 설계변경금액에 대하여 본계약을 체 결하기 이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양해각서를 교환한다.

나. 피고는 발주자인 시흥시청에 제출된 실정보고사항(설계변경)이 제출된 내용으로 승인 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 피고는 시에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