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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5088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주거나 연대보증을 해 준 사람이고, 피고는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람이다.

원고, 피고, D 3인은 2010. 3. 3. 피고 앞으로 액면금 30억원, 지급기일 2010. 7. 5.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2010. 7. 5.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채무자(C)가 2010. 3. 3. 채권자(피고)로부터 30억원을 변제기 2010. 7.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E)를 진행하여 195,888,264원을 배당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C의 부탁으로 그 전에 D에 25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자 C과 공모하여 마치 새로운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금 변제를 빙자하여 다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195,888,26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