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3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는 약 640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의 별지 범죄일람표2가 누락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문 제8면에 이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BA’은 ‘BH’의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