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가단556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답 2422㎡ 중 별지 도면 기재 제1 내지 4 각 비닐하우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답 2422㎡ 중 별지 도면 기재 제1 내지 4 각 비닐하우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