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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13412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도, 전기시설의 설치 경위 1) 피고 C, D, E와 G, H는 강원도 태백시 I 일원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J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먼저 G 소유인 태백시 K, L, M 토지와, 피고 D 소유인 N 토지, 피고 C 소유인 O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1. 3.경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11. 7. 4. 위 5명 중 H가 탈퇴하고, 피고 B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하 5명의 공동사업자들을 한꺼번에 가리킬 때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

). 2) 숙박시설 신축 과정에서 피고들 등은 각 숙박시설에 필요한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을 당시 피고들 등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태백시 Q 토지에 설치하기로 하고, 2012. 2.경 P 명의로 태백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급수공사신청 및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등을 한 후, 위 Q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수도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태백시 Q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인 총 4/5 지분에 관하여 2012. 6.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Q 토지는 피고 C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원고 등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G 소유인 태백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R)에서 매각받아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F은 G 소유인 위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S)에서 매각받아 201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태백시 K, L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2 위 각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들에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