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9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다.
피고인은 2018. 9. 5. 02: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귀가하는 문제로 언쟁을 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