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8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찬규, 김준엽(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사 김귀동 외 6인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8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6
1) 사실오인
피고인 6은 원심 2017고단1551 사건 판시 제2항(사기죄)과 같이 피고인 7, 피고인 3과 함께 허위로 B2B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6은 원심 2018고단836 사건 판시 제2항{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외부감사법위반죄’라 한다)}과 같이 피고인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와 주식회사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현재 주식회사 ○○○○○)의 제17기(2012. 1. 1. ~ 2012. 12. 31.) 및 제18기(2013. 1. 1. ~ 2013. 12. 31.) 각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9 주1)
1) 사실오인
피고인 9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원심 2018고단836 사건 판시 제2, 3항과 같이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5 및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제17, 18, 19기 재무제표를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주가공경비를 자산으로 허위 계상하였다는 부분은 외주가공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경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6, 피고인 9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6의 사기죄 부분에 대한 주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9가 실질적으로 공소외 1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 회사는 당시 주거래처인 GM대우자동차의 생산 축소 등으로 납품량이 줄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579쪽), ④ 당시 공소외 4 회사와 거래가 대출 규모에 미치지 않았고(증거기록 2419쪽, 공판기록 174쪽)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4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3도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당시 재무를 담당하면서 B2B 대출을 직접 추진한 실무자인 피고인 7은 당시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했으며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 피고인 7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7이 이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고를 할 정도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 7은 실무자로서 경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9, 피고인 6이 공모하여 피고인 7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당시 공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공소외 1 회사 공장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거의 1주일에 1회 정도 공소외 1 회사에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별도의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보고받거나 지시하고,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6과 재무 담당자인 피고인 7로부터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6은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1 회사에 상주하며 경영 전반을 관장하였고, 매주 주간회의 등을 통해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재무를 포함한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피고인 7은 공소외 1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② 피고인 7은 실무 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제17, 18기 재무제표 내용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데,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각 년도 외주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함에 따라 각 년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좋게 평가되게 되었다. 당기순이익에 관하여만 보면, 제17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기재한 약 19억 원은 아래 ⑦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거쳐서 약 54억 원 순손실로 정정되었고(증거기록 1권 33쪽), 제18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기재한 약 11억 원은 아래 ⑦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거쳐서 약 84억 원 순손실로 정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50쪽). 결국 위와 같은 분식회계로 인하여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상으로는 높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외관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당시 금융기관 채권자들로부터의 채권회수 압박, 대출 이율, 신규대출 여부 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9가 공소외 1 회사에 방문하여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6과 피고인 7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분식회계를 지시하였고, 이에 자신이 실무자 직원과 이 부분 범행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6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7의 위 진술은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한 실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그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6은, 피고인 7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6도 이 부분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6은 지시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6이 피고인 9의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후 법정에서도 피고인 9의 지시 이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6과 협의한 점은 인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취지에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공소외 1 회사의 실무자에 불과한 피고인 7은 ②항과 같이 실제로 발생한 분식회계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주체가 아닌바, 피고인 7에게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9의 경우 공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피고인 6의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로서 각 이 부분 범행에 개입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⑤ 피고인 7은 실무 직원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로서 분식회계가 외부감사결과에서 발각될 위험도 있었으며, 분식회계 결과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른 법인세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 피고인 9, 피고인 6은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발생한 당시의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비추어 구체적 수치는 모르더라도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알 수 있었으므로 이들은 당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7이 피고인 9, 피고인 6의 지시, 묵시적 합의 내지 승인 없이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7이 회사 자금을 유출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분식회계는 회사의 영업이익 내지 자산 상황을 부정적으로 분식을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분식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인 7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9, 피고인 6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가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이를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특별히 피고인 7이 피고인 9, 피고인 6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⑦ 이 부분 범행은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게 된 주식회사 공소외 5 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고 한다)에서 인수 이후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이 특정되게 된 점, 그 특정 내용에 대해 공소외 5 회사 측에서 인정하였고 이 내용이 반영되어 2016. 10.경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점, 구체적 금액의 특정은 계정별 원장 장부 내용(세금계산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공시된 해당 년도 손익계산서의 제조원가명세표와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3권 474쪽), 실제로 자산 항목으로 계상된 기계장치 대수 및 가치가 과대계상된 부분도 확인이 된 점(증거기록 3권 475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인정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무이사 공소외 2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5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를 지배 또는 운영하고 있었다. 공소외 2는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② 공소외 2는 실무 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제19기 재무제표 내용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데,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각 년도 외주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함에 따라 각 년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좋게 평가되게 되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제19기 손익계산서상 기존 약 30억 원 순손실은 앞서 본 나.⑦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약 75억 원 순손실로 정정되었다(증거기록 3권 33쪽).
③ 공소외 2는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당기순손실 70억 원 이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의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 공소외 6과 상의하였는데, 공소외 6은 손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실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 또한 공소외 6은 공소외 1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해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을 면담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464, 465쪽).
④ 공소외 6은 2015. 3.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제19기 재무제표 내용을 일부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조정 품의건’이란 제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외주가공경비 약 40억원을 자산 항목으로 계상한 부분에 관한 내용의 품의서(증거기록 3권 364쪽, 1279쪽)를 만들고 자신이 담당 란에 결재하고, 이후 피고인 5,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공판기록 491, 502쪽). 피고인은 위 품의서 좌측 상단에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 중 ‘명예회장’ 란이 있는 문건은 없으며, 그 란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의 서명과 다르고, 피고인은 해당 문서를 전혀 본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품의서는 애초에 불법적인 분식회계를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작성된 이례적인 문건인 점, 공소외 2는 애초에 □□□□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경 피고인이 지배하는 □□□□,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관계회사 전체를 지칭하는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공소외 1 회사 재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7이 퇴사를 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재무를 맡게 된 것인 점, 공소외 7, 피고인 5의 진술에 의하면 2014. 7.경 이후 피고인을 명예회장이라고 지칭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1432쪽, 1630쪽), 품의서의 명예회장란의 서명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서명과 불일치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5는 위 서명을 보고 피고인의 서명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1630쪽), 공소외 2는 이미 피고인 5의 결재를 받은 상태였는바(피고인 5는 자신이 이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결재를 받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명예회장 란의 서명은 피고인의 서명 내지 피고인의 묵시적 허락을 받은 서명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년도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2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5 사건)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위 사건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에 관하여 공소외 2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공소외 1 회사의 거짓 재무제표로 인해 공소외 2가 아무런 이득을 얻는 것이 없어 사건의 성격도 다른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⑥ 공소외 1 회사의 실무자에 불과한 공소외 2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이 부분 범행에 개입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경영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당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3.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판단(쌍방 항소)
원심은 이미 검사와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은 B2B 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2, 피고인 6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위대출을 받도록 범행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6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허위 재무제표 작성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업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상대방 업체에 전달한 점, 대출금이 이후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판단(검사 항소)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5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7은 초범인 점,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9에 대한 판단(쌍방 항소)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여 왔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주2) 이하 각 항에서 지칭한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이름으로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