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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부품 6개(증 제1호증), 차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등)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20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6.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20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검사는 변론종결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를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분리, 징역형),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