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는 2018. 6. 28. 사망하였는데,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E의 대습상속인 원고(망인의 손녀)와 차남 피고가 있고,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망인은 2017. 12. 6. 망인 소유의 포천시 C 대 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114/3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유류분 권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7/65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원고는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망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