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상 수증 토지의 정상가액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48 | 법인 | 1996-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348 (1996.12.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 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상가액 산정방법 여부(토지를 무상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