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증 토지의 정상가액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48 | 법인 | 1996-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348 (1996.12.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 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상가액 산정방법 여부(토지를 무상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