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181]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사례
나. 군향교의 당사자능력
가.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표현태"를 원고 "표현태"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장 및 준비서면기재에 의하면 거창군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표현태로 하여 제소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향교재산법 3조 1항 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향교가 속해 있는 도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군향교재단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군향교는 도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48조 , 제227조
1961.2.27. 선고 4292행상63 판결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 (판례카아드 4422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138 판결요지집 민법 제71조(1)222면) 1962.5.10. 선고 4284행상102 판결 (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1956.5.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판례카아드 5453호, 대법원판결집 4②민47 판결요지집 군정법령 제194호(폐) 제13조(1)1970면)
거창군 향교
학교법인 거창명륜학원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건 솟장부본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54.12.24.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접수 제3554호로서 한 같은해 1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먼저 원고의 원고표시정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소송은 거창향교의 전교(전교)인 동시에 거창군 유림대표의 한사람인 표현태가 향교재산법 제7조 , 동시행령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이사의 피선임권을 가지는 이해관계자로서 동 재산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므로 이사건 소송의 원고는 표현태이고, 솟장의 "거창군 향교대표자"라는 표시는 위 표현태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자격을 나타내려고 함에 그 진의가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표현태를 원고 표현태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한다고하나, 본건 솟장 및 1975.3.27. 10:00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3.24.자 접수의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거창군 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하여 그 대표자를 표현태로 표시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임이 분명하고, 솟장에 거창군 향교의 대표자로 표시된 표현태 개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해관계인로서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의 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거창군 향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각 도에 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그 설립과 동시에 각 도내 향교재단은 당해 도향교재단에 귀속된다할 것인바, 원고 거창군 향교가 속해 있는 경상남도에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이 설립되어 있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맹백하므로 원고 거창군 향교는 위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창군 향교가 원고가 되어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본위적 청구)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예비적 청구)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져 제기한 이사건 소는 결국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갖추지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