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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00:20경 경남 창녕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도 3회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도중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