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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 해당하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6 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위 보험과 별도로 법률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