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27.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신당네거리 교차로를 시내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GTS125 S)가 신호에 따라 강창교 방면에서 계대동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