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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누11224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고등법원-2015-누-11224(2015.11.17)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

제1심 판결

○○지방법원-2014-구합-538(2014.8.21)

변론종결

2014. 8.21.

판결선고

2015.12.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부과처분 2006년 수시 법인세 35,975,94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6년 1기 수시 부가가치세 17,631,680원,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5,495,390원,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8,876,130원, 2007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3,259,900원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부과처분(2006년 법인세, 2006년 1기 수시부가가치세,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총 73,385,810원 및 각 가산금 18,884,480원)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AA은 2003. 5. 30. ○북 ○○군 ○○면 ○○리 121-6에서 건설업 중 도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11. 27.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3. 12. 유한회사 AA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유한회사 AA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7. 11. 15. 유한회사 AA의 대표이사이자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하BB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하BB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하BB이유한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35,975,94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중 17,631,68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495,390원, 200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876,130원, 200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259,900원을 부과.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 하BB은 원고의 주식 중 35%만 보유하고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BB은 유한회사 AA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하BB은 2007. 3. 12. 유한회사 AA과 동일한 주소지에 원고를 설립하여 2007. 3. 21. 이CC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5. 17. 원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식 총 4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 중 추가로 20,000주를 취득하였던 점, 하BB은 자신의 처남 김DD에게 2007. 8. 30. 원고의 주식 31,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김DD은 2007. 8. 28.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 중 추가로 31,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전체 주식 중 51.67%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김DD은 2000년도부터 원고의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충남 ○○ 및 △△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년 4월경 △△세무서의 조사 당시 자신은 하BB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고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 아는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김DD이 실제로 하BB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DD은 원고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하BB이 원고의 주식 중 51.67%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BB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설령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

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

한다.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 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

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 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