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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5.22 2013가합399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계금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약정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불입금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02. 12. 20.경 시작한 3구좌 계금 8,040만 원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3,000만 원(= 120만 원 × 2002. 12. 20.경부터 2005. 1. 20.경까지 25개월)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2구좌 계불입금 24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3. 8. 20.경 원고가 그 중 1구좌의 계금 3,000만 원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3. 9. 20.경 위 계 1구좌에 추가로 가입하였고(중간에 가입하였으므로 계금 2,040만 원만 타기로 함), 계금을 타면 1구좌당 월 30만 원씩 더 불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매월 3구좌 계불입금 39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4. 1. 20.경 원고가 1구좌 계금 3,000만 원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4. 2. 20.경부터 매월 3구좌 계불입금 42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4. 8. 20. 원고가 마지막 1구좌 계금 2,040만 원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 합계 8,04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2,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4. 2. 15.경 가입한 1구좌 계금 5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500만 원(= 50만 원 ×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10개월)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4. 11. 15.경 원고가 계금을 탈 차례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05. 2. 20.경 가입한 5구좌 중 3구좌 계금 9,480만 원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3,000만 원(= 1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