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14: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6. 14:3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병점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