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5. 5.부터 2012. 5. 16.까지 B신경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5. 5.부터 2014. 9. 24.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4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병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신경외과 2012-05-05 2012-05-16 12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B병원 2012-09-11 2012-09-25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B병원 2012-10-18 2012-10-31 14 어지러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위염 4 C의원 2012-11-20 2012-12-10 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5 D병원 2012-12-11 2012-12-24 14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6 E의원 2013-01-02 2013-01-21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7 B병원 2013-01-22 2013-02-08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 8 B신경외과 2013-02-18 2013-05-25 9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9 F의원 2013-02-26 2013-03-05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 G의원 2013-04-23 2013-05-06 14 척추 협착, 천추 및 천미추부 11 E의원 2013-05-07 2013-05-23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관절병증, 기타부분, 척추협착, 요천추부 12 H병원 2013-06-03 2013-06-2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