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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1. 선고 2017고합1032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나.청소년보호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032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2017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1.가. A

2.가.B

피고인

3.나. C.

검사

김지혜(기소), 공준혁, 양효승,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무죄.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하1층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유흥주점에서 보도실장 H을 통해 시간당 45,000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I(, 18세)의 나이를 확인 하지 아니한 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각 속기록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통보(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고용인 이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일명 J)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라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일명 M)은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라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0,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관악구 F 지하1층에 있는 'G'라는 유흥주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여, 18세)이 어려보이고 술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어색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유흥접객일을 처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1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고 강간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있어 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에 동의하는 듯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피해자 몰래 녹음해 둔 다음, 피고인 B은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 라"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강하게 저으면서 "안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B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B의 성기쪽으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B은 먼저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문을 닫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그곳 변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B의 성기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문을 닫은 후 손에 물과 비누를 묻힌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 쪽으로 끌고 온 후 비누가 붙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증거목록 순번 8, 17, 29),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등이 있다.

그런데, 내사보고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인 G의 출입문 사진에 관한 것이고,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들 특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한편 P의 진술은 '피해자가 울면서 "룸안에서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보도실장인 H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다시 피고인들이 노래방으로 왔다'는 취지로 범행 후 정황에 관한 내용이고, C의 진술은 '피해자와 같이 룸 안에 있다가 옆방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보도실장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야단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역시 범행 후 정황에 관한 내용이며, H의 진술은 'G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남자 2명이 앞뒤에서 했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욕하면서 가게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범행 후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증거목록 순번 8, 17, 29),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담긴 피해자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피해자는 2017. 6. 22., 2017. 6. 30. 및 2017. 7. 17. 경찰에서, 2017. 10. 11. 검찰에서, 그리고 2017. 12. 6.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명료해지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1) 룸 안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빨아달라고 해서 억지로 빨았다. 지명해주겠다고, 돈 주겠다고 하며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그런거 싫어한다고 했더니 돈 안받고 싶냐고 했다. 그냥 손으로 제 입, 제 얼굴을 잡고 넣었다. 그때 앉아있던 자세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제34 내지 36쪽) 옆에 있는 사람 즉, 피고인 A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손으로 얼굴을 잡고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뚱뚱한 남자가 억지로 목을 잡고 입에 넣었다. 그때 마른 남자는 문 밖에서 망을 봤다. 빨고 있을 때 뒤에서 마른 사람이 다리를 잡고 넣으려 하였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강제로 소파에 눕혔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뚱뚱한 남자가 입에 막 넣었고, 마른 남자가 옷을 벗으려고하여 하지말라고 하자 옷을 다시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제73 내지 81쪽)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목을 잡고 입에 넣었고 피고인들이 소파에 눕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있었으며, 동시에 뒤에서 넣으려고도 하였다는 진술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다시 "뚱뚱한 사람이 저에게 손으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고, 마른 사람은 제 뒤에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을 하려고 해서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두사람이 '닥처라. 입 다물어라'라고 하여 '제가 뭐하는 짓이냐. 미친 것 아니냐. 그만해라'라며 반항을 했지만 계속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제288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성기를 입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룸 안에서 B이 바지를 직접 무릎 정도로 내려서 제 옆에 앉아서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고, 제가 고개를 강하게 저으면서 '안하겠다'고 하자 A이 제 반대편 옆에 앉아서 B이 제 목을 잡아 끌고 A이 제 머리채를 잡아서 제 머리를 B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어서 강제로 빨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3권 제898쪽)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보다 확연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면서, 나아가 피고인 B이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고인 A이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B의 성기 쪽으로 잡아 끌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2)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두 명이서 화장실로 손으로 밀어서 화장실로 가게 됐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지명해 줄테니까 화장실에서 딸치게 해달라고 하였다. 자기거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여 손으로 몇 번 만지고 나가라고 했다. 뚱뚱한 사람(1번)이 성관계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갔고, 2번이 들어와서 못나가게 문을 잡고 밑에 팬티를 벗기더니 갑자기 비누를 손에 묻히고 내 밑에 부드럽게 한 다음 자기 걸 확 넣어버렸다. 밑에다 넣고 뒤에다 또 항문에다 넣었다. 뒤로 돈 사이 엎드리라고 해서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7 내지 41쪽). 그런데 경찰 2 회 조사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쌀 때까지 손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더러웠는데도 서서 만져주었고,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였다. 마른 사람이 들어오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엎드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못나가게 하고 제 밑을 부드럽게 한다면서 비누칠을 해가지고 만지더니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제81 내지 84쪽) 피고인 B이 화장실 안에서 빨아달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뚱뚱한 사람이 저를 룸 화장실로 데려가서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라고 하여 제가 거부를 하자 뚱뚱한 사람이 제 손목을 잡더니 강제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앞, 뒤로 흔들게 한 후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뚱뚱한 사람은 화장실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마른 사람이 다시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른 사람이 비누를 만진 손으로 제 음부를 만지더니 갑자기 자기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음부에 사정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제288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한 것이 아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어 피고인들이 화장실 안에서 사정하였다는 진술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저를 화장실로 억지로 밀어 넣은 후 B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화장실 안으로 같이 들어와서 문을 잠가버렸고, 그 때 A은 화장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B이 제 어깨를 꽉 눌러서 저를 변기 위에 앉히고 제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서 제 입술에 B의 성기가 닿았는데 제가 거부를 해서 그때는제 입속에 성기를 넣지는 못하였고, B은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아이씨' 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갔고, B이 나갈 때 저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B이 저를 나가지 못하게 밀어서 거울 쪽에 부딪혔고, 화장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B이 나간 이후 A이 바로 화장실로 들어왔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에 손에 물과 비누를 묻힌 후 B에게 밀려서 거울 앞에 거울을 보고 있는 방향으로 서 있던 제 뒤로 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변기가 있는 쪽으로 끌어와서 저를 변기 위에 누른 후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힘이 쭉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말라'고 하기는 했지만 큰 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음부에서 성기를 뺀 이후에 바로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바로 성기를 뺀 후 저보다 먼저 화장실에서 나와서 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증거기록 3권 제899, 900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보다 확연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성기를 빨게 하였는지 아니면 손으로 만지게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사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3) 미성년자임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이 몇 살로 알고 있어?) 스물한 살이요.", "그렇게 애기하래요, Q실장이", "(주점에서 놀 때는 뭐 이렇게 나이 같은거 얘기 안 했어, 진짜 나이?) 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43, 44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스물한 살이라고 그랬어?) 민자 아니냐고 계속 그런 거예요. 민자 아시, 저 민잔거 아시잖아요, 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이제 소개는 스물한 살로 했는데 술마시는 도중에 니가 민자라는 애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알잖아요, 술먹어 도"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제73쪽) 술 마실 때 피고인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물어보아 미성년자임을 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제가 술을 먹다가 제 파트너인 마른 사람에게 '저 민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눈치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라며 무시를 하고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제287쪽), 종전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임을 알렸는데 피고인 A이 눈치를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계속 스킨쉽을 하려 해서 거부하였는데, 계속 어색해 하면서 거부를 하는 것이 이상해서 그랬는지 A이 "너 민자 아니니"라고 하였는데 그때 미성년자라고 말하지 못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의심을 하는 것 같았으나 옆에 다른 언니들이 있어서 그때는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다른 도우미들이 나갈 때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너 미성년자라서 신고 못해"라고 말하여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증거기록 3권 제896, 897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또다시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4)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는 대체로 '예'라고 진술하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그때를 생각하고 싶지를 않아요.', '머리속이 새하애서 말을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룸 안과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전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위와 같이 피해진술이 점점 명료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폭력의 피해내용,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억지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상당히 취해있었다. 다른 도우미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눌러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술이 많이 취해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성매매 제안에 술김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896, 897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나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저 민자인거 아시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웨이터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얼굴은 취한 모습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2) 피해자가 소리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정말 싫다'라며 계속 고함을 질렀지만, 두 사람의 힘을 못이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289쪽).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룸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왜 소리지르지 않았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니까 겁을 주었다고 그랬나 무섭다고 그랬나 그랬던 것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해자의 행동

(1)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저한테 50만 원 준다고 하자고, 저 술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명해준다고, 그래서 저 막 울면서... 저도 헛소리 했죠. 하, 그럼 해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그랬어) 돈 받을려고, 그거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방 얻어서 살려고 저 그게 좀 잘못된 거 같기도 한데.", "너도 술먹고 돈이 필요했기 땜에 그래, 하자고 그랬다고 했잖아.) 적극적으로"라고 진술하였고,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대체로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를 제안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해주면 피고인 A이 6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G에 간 후 피고인들, H, 피해자 사이에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따지듯이 '그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60 준다고',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저 일 엄청 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도착하여 H과 대화를 나눌 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당시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돈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내키지 않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유사성행위 내지 성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도망치자 약속된 금원을 받지 못하여 이에 화가 난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럽다.

라) 기타 사정

(1) 피고인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 S의 초대로 술을 마시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발생장소인 G의 사장 C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술자리에 H도 들어와 서로 인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H과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최초로 소개받는 사람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선배의 초대로 만든 술자리 후 지인이 관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앉혀 성기를 빨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 A도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변기가 있는 쪽으로 끌고가 변기 위에 누른 후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P,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룸 안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남성용 소변기가 있을 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 모두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범행에 이른 상황,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환경, 성행, 종전 범죄전력 등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 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