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94,127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7. 08:50경 위 C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형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던 중 책임자인 D 부장과 함께 금형의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프레스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확인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프레스기가 작동되어 슬라이드가 하강하면서 금형 사이에 원고의 오른손이 협착되어 오른쪽 손목 부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프레스기에는 손과 같은 장애물이 프레스기 아래에 놓인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광센서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평소에 작업 능률 저하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광센서 방호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프레스기의 광센서 방호장치는 그 전원이 꺼져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2009. 12. 27. 이후 2011. 9. 22.경 단 한 차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이러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프레스기의 광센서 방호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하며,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광센서 방호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