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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4: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심동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850,361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1,610,49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코란도C 차량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