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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19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가 위 증서상의 내용을 가린 채 서명을 하여 달라고 떼를 써서 본문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하였으므로 위 문서에 따른 내용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경 1억 원을 2011. 12. 31.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월 2%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등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납품관련 운영자금 융통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인 2011. 12. 31.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8. 3. 14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개인과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살피건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