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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20고단1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0세)는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3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자녀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이마와 오른 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위 식탁용 나무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5cm,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인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