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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528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8.부터 2015.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