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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7. 15. 선고 2015구단33862 판결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17 (2015.09.15)

제목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요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5구단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과오납부한 양도소득세 800,430원을 환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3. 장남인 홍BB으로부터 경기 ○○시 ○○읍 ○○리 497-9 답 488㎡ 및 같은 동 497-9 답 1,802㎡(이하 두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8.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2014. 12. 22.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2014. 12. 31. CC도시공사에게 그 80/100 지분, DD도시공사에게 나머지 20/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7,954,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12,459,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00,4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2015. 7. 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액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5. 9. 18. CC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15구합00000호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2015. 10. 6.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2007. 4. 19. 전입하여 그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8.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2014. 12. 3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수용에 관하여 보상금증액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 일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2008. 2. 20.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4. 12.3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보상금증액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기간이 8년이 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원고의 자경기간에 합산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