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국승]
심사양도2015-0117 (2015.09.15)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5구단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홍AA
ZZ세무서장
2016. 5. 27.
2016.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과오납부한 양도소득세 800,430원을 환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3. 장남인 홍BB으로부터 경기 ○○시 ○○읍 ○○리 497-9 답 488㎡ 및 같은 동 497-9 답 1,802㎡(이하 두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8.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2014. 12. 22.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2014. 12. 31. CC도시공사에게 그 80/100 지분, DD도시공사에게 나머지 20/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7,954,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12,459,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00,4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2015. 7. 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액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5. 9. 18. CC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15구합00000호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2015. 10. 6.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2007. 4. 19. 전입하여 그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8.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2014. 12. 3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수용에 관하여 보상금증액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 일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2008. 2. 20.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4. 12.3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보상금증액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기간이 8년이 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원고의 자경기간에 합산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