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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하 ‘제1항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1항 범행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이하 ‘㉮항 주장’이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이하 ‘제2항 범행’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제2항 범행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항 주장’이라 한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 2항 범행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