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갑이 출원서비스표 “
원고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윤병삼 외 1인)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와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양 서비스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모두 ① 6개의 도형들이 방사상(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도형은 방사상의 가운데 쪽으로 비교적 좁거나 뾰족한 부분과 방사상의 가장자리 쪽으로 비교적 넓거나 완만한 곡선 부분을 가진 형상인 점, ③ 6개 도형의 위와 같은 형상 및 그 배치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키거나 가장자리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다만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다소 길쭉한 느낌을 주는 서로 다른 크기와 형상의 것들임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모두 동그란 느낌을 주는 동일한 크기와 형상의 것들인 점,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에는 원형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명도를 달리한 검정 내지 회색의 무채색으로 구성되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검정색과 함께 연파랑(하늘색), 초록,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유채색이 포함되어 구성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위 ㉮ 내지 ㉰ 등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