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고정683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에 무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여, 47세)도 위 B기관에 무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기관 8포장 연구소의 콩밭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대를 손에 쥐고 들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폴대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