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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20고단51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09:31경 동해시 OOO OOO원룸 OOO호에 있는 피해자 C(C, 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음모와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와 허벅지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첨부),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 당시 복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내 피해자의 음부 사진 저장 모습 등 사진 촬영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음모 사진 원본 파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