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6. 19.부터 2013.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1,114,045원, 2013. 3. 임금 1,192,013원, 2013. 4. 임금 381,377원, 2012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712,854원 등 금품 합계 3,400,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금품 합계 83,950,3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퇴직금 8,234,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99,897,6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