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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7.17. 선고 2011구합2672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2672 부정수급액의 반환및 추가징수처분등취소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6. 19.

판결선고

2012.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9.자 부정수급액 금 5,400,000원, 추가징수액 금 6,365,500원,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액 금 1,712,900원의 반환명령, 2008. 10, 1.부터 2010. 6. 18.1)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 및 2010. 12. 21.자 B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금 5,400,000원, 추가징수액 금 6,900,000원,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액 금 2,254,700원의 반환명령, 2008, 9. 8.부터 2010. 7. 21.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 같은 날 D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금 5,400,000원, 추가징수액 금 8,496,780원,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액 금 2,517,900원의 반환명령, 2008. 11. 28.부터 2010. 11. 5.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 같은 날 E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금 5,314,280원, 추가징수액 금 10,628,560원의 반환명령, 2009. 9. 8.부터 2011. 3. 25.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5. 2. 15. 설립되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원고는 C, B, D, E을 각 신규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1) C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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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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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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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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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1) 피고는 2010. 12, 9. "C은 유한회사 F에서 2007. 7. 31. 이직한 자로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령하고자 사업주 확인서 및 채용자 확인서상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0,000원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액 9,262,000원의 지급 및 지급제한기간(2008. 10. 1.부터 2010. 6. 18.까지)에 지급된 장려금 1,712,900원의 반환을 명하고 2008. 10. 1.부터 2010. 6. 18.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C 관련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0. 12. 21, "B, D, E은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위 대상자들을 고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 B에 관하여는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0,000원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액 11,400,000원의 지급, 지급제한기간(2008. 9. 8.부터 2010. 7. 21.까지)에 지급된 장려금 5,862,610원의 반환 및 2008. 9. 8.부터 2010. 7. 21.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을 명하고(이하 'B 관련 처분'이라 한다), ② D에 관하여는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0,000원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액 17,787,120원의 지급, 지급제한기간(2008. 11. 28.부터 2010. 11. 5.까지)에 지급된 장려 금 6,976,460원의 반환 및 2008. 11. 28.부터 2010. 11. 5.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을 명하였으며(이하 'D 관련 처분'이라 한다), ③ E에 관하여는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액 5,314,280원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액 26,571,400원의 지급 및 2009. 11. 28.부터 2010. 11, 5.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을 명하는(이하 'E 관련 처분'이라 한다) 각 처분을 하였다(한편, 위 각 처분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을 거쳐 감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행정심판 제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추가징수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수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받는 각각의 행위를 별도의 부정행위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각 대상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함에 있어서는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① C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2011. 8. 9. 그 중 추가징수액 6,36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② B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2011. 7. 12. 그 중 추가징수액 6,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급액 부분을, ③ D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2011. 7. 19. 그 중 추가징수액 8,496,7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급액 부분을, ④ E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2011. 7. 5. 그 중 추가징수액 10,628,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 6 내지 8, 14 내지 16, 20 내지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이어서 직업안정기관 등이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일 것이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인바, C, B, D, E을 각 채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가) C 관련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C이 제출한 이력서와 채용자 확인서를 신뢰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C을 채용하였을 뿐이고, 고용보험법 소정의 '관련사업주'의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C을 근로자로 채용한 원고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B 관련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B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B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이지, B에 대한 고용의사를 가진 채 형식적 알선절차만을 거쳐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 D 관련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D이 제출한 이력서와 채용자 확인서를 신뢰하여 D을 채용하였던 것이고, 고용보험법 소정의 '관련사업주'의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D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라) E 관련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E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E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이지, 형식적 알선절차만을 거쳐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들인 점, 위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 오고 있고, 만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이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위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고용관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에는 위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반환 또는 지급이 명하여진 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사업주'의 범위

구 고용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23조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이른바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요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본문은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일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새로이 고용하여야 하고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는 고용조정으로 당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이직 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이하 '관련사업주'라고 한다)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 제2호는 위 관련사업주 중 하나로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나) C 부분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6. 6.경부터 2007. 3.경까지 G아파트에서 경비근무를 하였던 사실, C은 H이라는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던 것인데, 위와 같이 경비근무를 한 대가로 첫 월급을 수령할 즈음인 2006. 7.경 월급명세서에 'F'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월급이 위 F로부터 입금되어, 적어도 2006. 7.경부터는 자신이 'F' 소속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C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채용자 확인서 중 최종 근무회사를 기재하는 곳에 'F'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위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I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의 배우자이며, 위 J는 F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J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중 "신규 채용자가 귀사에서 근무하였거나 귀사와 관련된 사업장(동일한 사업주, 인수·분할·합병 사실, 자본금 출자지분 30% 이상,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 등의 유·무상 사용, 자본 · 인사 · 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 상기 내용에 준하는 경우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 나요"라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위 장려금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C의 이직 전사업주인 F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관련사업주 관계에 있어 C을 새로이 고용하더라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 부분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8. 6. 중순경 원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력서를 제출한 후 B은 원고의 이사인 K과 면담하였는데, K은 면담과정에서 "회사 방침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던 사실, 그 후 며칠이 지난 2008. 6. 30.경 K이 B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 당하니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B은 2008. 6. 30. 09:25 경 전주시청에 전화를 하여 구직등록을 한 사실(B은 이전인 2008. 1. 24.경에도 구직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2008. 4. 24.자로 기간만료된 상태였다), 그 직후인 같은 날 09:29경 B에 대한 구인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전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워크넷(Work-Net, 고용지원정보망)의 기록에 의하면 B에 대한 알선일시는 위와 같은 구직등록, 구인등록이 있은 바로 직후인 같은 날 09:36경인 사실, 당시 전주시청 L센터 담당자 M는 피고에게 서면 진술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B에 대한 구직 · 구인 · 알선 처리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구직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재신청해달라고 알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채용한 구직자를 사후지정 알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B은 2010. 6. 4. 피고 산하 익산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자신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첨부된 채용자 확인서 중 입사경로 부분에 '전주시청알선'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당시 관리소장이 위와 같이 작성하라고 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B은 원고의 사업장 중 하나인 N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O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3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전주시청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없이 B을 채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다만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가장하여 신규고 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D 부분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을 제10, 11,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06. 6.경부터 2008. 1.경까지 익산시에 있는 P아파트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위 P아파트에 대한 관리·위탁 업체는 F로서 F의 대표이사인 I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의 배우자이며, 위 J는 F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D은 2008. 10. 초순경 원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력서를 제출한 후 D은 원고의 이사인 K과 면담하였는데, K은 면담과정에서 "회사 방침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던 사실, 그 후 며칠이 지난 2008. 10. 2.경 K이 D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니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D에 대한 구인등록이 2008. 10. 2. 11:05경 이루어졌고, D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1:07 경전화를 통하여 전주시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사실(D은 이전인 2008. 5. 13.경에도 구직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2008. 8. 13.자로 기간만료된 상태였다), 전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워크넷(Work-Net, 고용지원정보망)의 기록에 의하면 D에 대한 알선일시는 D이 구직등록을 한지 채 1분도 되지 않은 사실(구직 등록은 2008. 10. 2. 11:07:08경에, 알선등록은 같은 날 11:07:49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전주시청 L센터 담당자 M는 피고에게 서면 진술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D에 대한 구인· 구직 ·알선 처리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구직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재신청 해달라고 알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채용한 구직자를 사후지정알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D은 2010. 10. 19. 피고 산하 익산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전주시청의 알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전주시청으로부터 알선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J는 2008. 9. 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D에 대한 이직 전 사업주의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9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전주시청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없이 D을 채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다만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D의 이직 전 사업주인 F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관련사업주 관계에 있어 D을 새로이 고용하더라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E 부분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그 배우자인 K이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J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2009. 1. 말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J를 인사차 찾아간 자리에서 J에게 취직자리를 부탁한 사실, 이에 J가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E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 지시를 받은 직원이 전주시청 고용지원센터와 통화한 이후 J는 E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니 일단 구직등록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E은 2009. 1. 30. 17:33경 전주시청에 그 곳에 있던 전화로 구직등록을 요청한 사실(E은 이전인 2007. 9. 15.경에도 구직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2008. 8. 16.자로 기간만료된 상태였다), 그 직후인 같은 날 17:40경 E에 대한 구인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전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워크넷(Work-Net, 고용지원정보망)의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알선일시는 위와 같은 구직등록, 구인등록이 있은 바로 직후인 같은 날 17:42경인 사실, 당시 전주시청 L센터 담당자 M는 피고에게 서면진술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E에 대한 구직 · 구인·알선 처리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구직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재신청해달라고 알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채용한 구직자를 사후지정알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B은 2010. 10. 1. 피고 산하 익산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전주시청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전주시청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없이 E을 채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다만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가장하여 신규고 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고, 그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반환을 명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나 지급제한기간 동안의 장려금을 비롯하여 추가 수액, 지급제한명령 등이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 점, ③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이하 참조),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그 공익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춘

판사유철희

판사김선영

주석

1) 원고는 소장에서 이 C 관련 처분 중 지급제한기간의 총기를 '2009. 11, 30.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급제한기간의 종기가 '2010. 6.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리하

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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