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4:25경 서울 강서구 C 단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눈 주위가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